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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 생애 단 한번 기회!

목차

    아파트 매입에는 기존 아파트 매입과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은데요. 정부에서는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히 우선하는 청약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노부모, 다자녀, 외국인, 생애최초, 기관추천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결제원과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크게 다섯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 혼인기간

    2. 무주택 

    3. 청약통장 가입

    4. 소득기준

    5. 미성년 자녀

     

    [주의 사항]

    • 예전에는 청약 공고일 전에 무주택이면 자격이 주어졌었는데,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는 혼인신고일 이후 청약 공고일까지 한 번도 유주택 이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는 절대 같이 청약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 진짜 실수 많이 하시는데, 당첨돼도 둘 다 무효가 되니 같은 날 하는 경우, 본인 가점으로 당첨될 만한 곳을 선별해서 오직 한 군데만 청약해야 합니다.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이내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 이내)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방법]

    예전에는 새벽부터 모델하우스에 줄서기를 했으나, 18년 5월 4일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청약


    [민영주택/공공주택 공통]

    혼인기간 7년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세대주/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월납 부금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 월평균 소득 도시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 : 도시가구 평균소득은 아래표 참조.
    • 우선 배정: 기준 소득 해당자에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를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배정)
    • 상위 소득(120~130%) 해당 배정물량, 나머지 25%, 선정 시에 우선 배정 미선정자 포함됨.
    • 1순위: 미성년 자녀有,  2순위: 나머지 
    • 동일 순위 경쟁시: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공공주택]

    • 월평균 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미성년 자녀 有
    • 2순위 : 자녀 없거나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 적용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관련 FAQ]

    1) 청약예정자가 해외파견 중인 경우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지?

    -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해외체류자 충족 불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공급계약 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로 처음 혼인시에 태어난 자녀가 현재 청약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두 번째 혼인신고 후에 태어난 자녀가 없는 경우 1순위 자격 조건 시 자녀수에 포함되는지?

    -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처음 혼인시에 출산한 자녀가 전체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것으로 보아 순위 선정 및 같은 순위 경쟁 시에 자녀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임신진단서 대신 임신확인서도 가능한가요?

    - 국내법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인정 안됩니다. 

    4) 맞벌이 소득은 120% 이하이나 한명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위 경우는 우선공급(75%) 대상이 아닌 일반공급(25%) 대상으로 일반공급(25%)의 맞벌이로 체크하면 됩니다. 

    5)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 가능 여부?

    - 1인 동일 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 시 특별공급 당첨을 우선합니다. 

    6)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 중복 청약시에는?

    -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특별공급 중복으로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아래는 금융결제원의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서 원본 캡처 자료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자격입증 제출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사이트에도 한 번씩 방문해서 관련 자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결제원 대표번호 1577-5500 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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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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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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