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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전세금 떼일염려 Zero! 맘편하게 사세요.

목차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사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주인한테서 보증금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보증금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가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은근 부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뉴스에 자주 보듯이 '깡통전세' 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꽤 괜찮은 상품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데, 아무래도 공사 상품들이 괜찮고 보험료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나중에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까 봐 걱정이 되거나, 전세권은 설정해 뒀는데 경매 신청등 법적 조치를 직접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권 설정하는 비용이랑 보험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기준으로 가입방법 등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개요
    2. 보증 가능금액 확인방법
    3. 이용절차
    4. 제출서류
    5. 할인혜택
     1.상품개요
    보증신청 기한
    • 신규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도-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최고액을 감한 금액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등) 없을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상 타 세대의 전입내역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할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선순위 채권가+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100% 이하
    보증료율
    • 개인임차인 : 연 0.128% (아파트) / 연 0.152% (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 그 외 주택)
    납부방법 & 수납처 일시납 또는 6개월단위 분납,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
    기타 보증기간동안 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를 유지해야 함
    가입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지사, 신한/국민/우리/광주/하나/기업/농협/경남은행

     

     2. 보증 가능금액 확인 방법

    1)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첫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팝 업창이 뜹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2)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 '보증가능여부간편확인' 창이 뜨고, 그 안에 본인이 이사하려고 하는 집의 전세가, 보증신청액, 주택가액 등을 입력하고 '보증한도 계산'을 누르면 '보증 가능액'을 볼 수 있고, 최종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3) 아래와 같이 '보증신청이 가능한 계약입니다'라는 최종 확인 팝업창이 열리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3. 이용절차 

    1)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2)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3)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4)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5)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4. 제출서류

    서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는 기본 제출서류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다자녀가구/한부모가정/신혼부부등 본인의 특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1566-9009 로 문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출서류]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5.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6.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경우)
    10. 기타 보증 심사 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할인혜택

    개인인 임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선순위 채권금액은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 70~80% 일때 : 10% 할인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 60~70% 일때 : 20% 할인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 60% 이내 : 30% 할인

    * 사회 취약계층은 보증료 40% 할인 가능하고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정도의 전세금이면 10% 정도 할인받고 2년 동안 보험료가 약 7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세권 설정 비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세 3억 이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가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는 할인 혜택이 더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능한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시고, 집 시세 대비 전세가가 높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하셔서 2년 동안 걱정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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