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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2019년 양도세율표 핵심정리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목차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꼭꼭 숨어 있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2019년 양도세율표 를 찾는데, 심플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어 아래와 같이 2019년 양도세율표 를 첨부합니다. 


    많은 참조 바랍니다.

    2019년 양도세율표
    2019년 양도세율표

    2019년 양도세율표는 상기 표 참조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아래 정리된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부동산 관련 항목만 추려서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사이

    *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날이 기한임. 

    6)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금)세액 x 10%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부당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3 / 10,000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건물신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주의1) 부당한 방법이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1.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밖에 국세을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의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에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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