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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 10초면 끝!

목차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계산법은 앞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인 것은 다들 아시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전용 85m2 이하 아파트는 그냥 심플하게 매입가의 1.1%이고, 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은 매입가의 4.6% 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취득세율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만, 다른 예외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글의 순서]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2. 2019년 취득세 세율표
    3. 취득세 개요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1)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오고 매물 종류/거래종류/거래금액을 기입하고 '계산하기' 누르시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전용 85m2 이하 아파트이거나 그 외 상가/토지/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를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3) 나머지 Case들은 2번 2019년 취득세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금액이 6억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와 9억 초과인 경우 세율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이 또한 자동계산표에서 매물 종류와 거래종류는 그대로 두고 금액만 변경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자동 계산되니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2. 2019년 취득세 세율표

    • 신혼부부(재혼포함) 주거안정 지원 : 취득세 50% 감면(2019년도 한시 적용)                                                           - 혼인신고 전 3개월 ~ 후 5년 이내, 2019년까지 소유권 이전해야 함, 전용면적 60 m2 (약 18.15평) 이하, 수도권 4억이하(수도권외 3억 이하), 소득요건: 외벌이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 주택(유상취득) 요건 : 주택법상 주택, 건출대장상 주택. (*무허가.위법.오피스텔등은 4%)
    • 주택들 신축 또는 증축후 부속토지 취득 시 토지취득세율 4% 적용
    • 분양권 최초분양자 취득세 과세표준 : 분양가 (VAT 제외)
    • 분양권 승계취득자 취득세 과세표준 : 실제 지출금액 = 분양가 ± 프리미엄(P)
    • 1억원 미만, 40m2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30세 이상은 취득세 면제
    •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부분 원래 있던 내용들인데, 2019년 들어 변경된 내용은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전용 60m2 이하 주택(아파트) 매입 시 해당됩니다. 전용 60m2 이면 약 18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20평대 아파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3. 취득세 개요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취득세를 다루는 김에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에도 과세)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3)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등과 거래, 수입,공매,판결문 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 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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