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왜 알아야 할까요? (PC 와 핸드폰)

목차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의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인 이유는 예정가격에 대한 세대주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의견청취 메뉴 -> 의견제출 안내를 참조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로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1. PC로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확인하는 법 (사정상, 블로그에 링크를 달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서, 왼쪽 상단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2) '텍스트' 즉, 주소로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 검색 가능합니다. 본인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3)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해당 주택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이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 가격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수도권외 지역인데,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한 아파트라서 굳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어플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공시가격 어플로 조회하기


    2. 한국감정원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법

    1)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다운받아서 여시면 아래 메인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공시가격'을 클릭.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2) PC와 마찬가지로 본인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3) PC에서 본 결과와 동일한 공시가격이 리스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제일 오른쪽 '계산'을 누르면 친절하게 재산세까지 계산해 줍니다. 편리한 기능이니 많이 활용해 보세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3.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아야하는 이유

    본인이 임대사업자이거나, 임대사업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하는 게 많이 축소는 되었지만 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두 공시가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대상 제외 기준이 수도권은 6억원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그리고, 임대보증금 과세(전세)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913 부동산정책 전에는 3억원/전용면적 60 이하에서 913부동산정책 이후부터는 2억원/전용면적 40 이하로 축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수도권은 6억원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전용 85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나열된 임대사업자 혜택에서 가격 기준은 실제 매매되는 거래가격이 아닌,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 보충설명: 2채는 10% 중과, 3채 이상은 20% 중과됩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주 후 양도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가 배제가 되었는데, 2018년 9월 14일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과 배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주 후 양도하는 주택 외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굳이 임대주택을 등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대주택들 등록하는 순간부터 년 5% 의 임대료 상한 제한이 걸리고, 의무임대기간 안에 매도할 경우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는 집을 굳이 이런 제약을 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 올해 즉 국토교통부에서 4월 30일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전 가격이 5억 9천만원(비수도권 2억 9천만원) 일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년 4월 30일 이후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넘어가더라도 등록일 기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의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당사자로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2019/04/14 - [부동산/부동산 정보]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쉽고 빠른 방법 소개 드립니다.

    2019/04/13 - [부동산/부동산 경험담] - 공실클럽 / 전월세 빨리 빼는법 /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2019/03/28 - [부동산/부동산 사이트&어플] -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웹사이트/어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