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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제일 쉬운 방법 과 그 외 수단

목차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같은 맥락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집을 금방 팔아서라도 반환이 가능하지만, 주인들 입장에서는 돌려주려고 해도 돈이 없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집을 내놔도 팔리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첫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둘째, 전세권 설정, 셋째 전세금 반환 소송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관련해서는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글의 순서]

    1. 계약해지는 언제 통보해야 할까요?
    2. 해지통보했는데도 안 주면 내용증명 보내야겠지요. 내용증명 작성법/보내는 방법
    3.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4. 마무리

     1.계약해지는 언제 통보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를 보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일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여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만(그전에 해도 상관없음) 갱신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 주면 됩니다. 집주인은 미리 갱신여부를 알아야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럼 위 기간 안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전문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되고 세입자는 2년 더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히고 해지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부터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괜찮거나,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3개월 안이라도 언제든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것이고(이런 상황이 제일 좋겠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해지통보했는데도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야겠지요. 내용증명 작성법/보내는 방법

     원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해지 통보 후 만료일 이후 또는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통보후 3개월 이후부터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위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작성법 

    일단, 제일 쉽고 간편하면서 집주인을 글로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가서 안 갚는 거래처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독촉 메일 보내듯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서

    수신인 인적사항

    발신인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 종료 시점/사유

    -반환금 요청 내용

    -입금계좌

      발신인 (인)

    위 내용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아래 캡처도 참고하세요. 맘에 드는 양식으로 자유롭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2) 보내는 방법

    A4지 나 편지지에 같은 내용으로 3통을 써서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 1통은 우체국에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 나머지 1통은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더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답도 없는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할 수 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주택 등기부에 기재되는 데까지 한 10일 정도 걸리고, 등기 기재를 확인하신 후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신분증,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내용증명 등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바로 보증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경매로 집이 처분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세입자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물론, 집주인한테서 그 비용까지 다 받아야겠지만, 파산한 사람한테서 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등기가 깨끗한 집에 월세 보증금이 집값의 70% 미만으로 집을 구하시고, 더블 안전장치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제로에 제일 깔끔합니다. 

     그다음은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집주인에게 아주 강한 경고의 내용증명 즉, 소송도 불사하겠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겠다. 소송비용 및 모든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는 등 강하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보증금을 받아 내는 게 실제 소송에 돌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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