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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쉽고 빠른 방법 소개 드립니다.

목차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핵심정리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의 소유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필요한 서류인데요.

    등기부등본과 틀리게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와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건축물대장의 정의  
       2)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   
       3)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4) 
    마무리

    건축물대장의 정의


    건축물의 위치ㆍ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성명ㆍ주소ㆍ소유권 지분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기재를 요청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ㆍ개축(改築)ㆍ재축(再築)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ㆍ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집의 위치, 면적, 호수, 층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건축물대장'
    이고 건축물대장 상에 기록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소유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를 최종 확인하셔야 하고, 토지/건물에 대한 최종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대부분 등기부등본으로 두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희박하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잠시 짬을 내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재산이 걸린 거래이고, 천분의 일이라도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총액이 보통 1억이고, 과실 비율도 나누기 때문에 100% 보상이 힘듭니다. 

     건축물대장에는 B101호 라고 되어 있는지 집이 등기부에는 101호라고 오기입 되어 있을 수 있고, 등기부 기준으로 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경매가 들어가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공용면적에 대한 정보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셔야 추후 탈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700원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게 5억, 10억 하는 집 매매하는데, 이 비용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주겠지만, 저는 계약 직전 본인도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늘 조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열람은 가능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정부 24(구, 민원24) 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하고, 정부 24의 경우에는 PC와 스마트 폰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세움터는 PC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세움터 PC도 한 번씩 직접 들어가서 해 보시고, 이 글에서는 정부 24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동일한데,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고, 메인 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치시고, 건축물대장 열람 버튼을 누르면, 건축물 소재지/대장 구분(일반, 아파트)/대장 종류/현 소유자 표시 여부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 클릭하면 입력한 지번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PC 나 폰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공인인증서는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PC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스마트폰

     

    마무리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우리 이웃님들에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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