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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계산법은 앞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인 것은 다들 아시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전용 85m2 이하 아파트는 그냥 심플하게 매입가의 1.1%이고, 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은 매입가의 4.6% 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취득세율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만, 다른 예외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글의 순서]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 2019년 취득세 세율표
- 취득세 개요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1)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오고 매물 종류/거래종류/거래금액을 기입하고 '계산하기' 누르시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전용 85m2 이하 아파트이거나 그 외 상가/토지/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를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나머지 Case들은 2번 2019년 취득세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금액이 6억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와 9억 초과인 경우 세율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이 또한 자동계산표에서 매물 종류와 거래종류는 그대로 두고 금액만 변경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자동 계산되니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2. 2019년 취득세 세율표
- 신혼부부(재혼포함) 주거안정 지원 : 취득세 50% 감면(2019년도 한시 적용) - 혼인신고 전 3개월 ~ 후 5년 이내, 2019년까지 소유권 이전해야 함, 전용면적 60 m2 (약 18.15평) 이하, 수도권 4억이하(수도권외 3억 이하), 소득요건: 외벌이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 주택(유상취득) 요건 : 주택법상 주택, 건출대장상 주택. (*무허가.위법.오피스텔등은 4%)
- 주택들 신축 또는 증축후 부속토지 취득 시 토지취득세율 4% 적용
- 분양권 최초분양자 취득세 과세표준 : 분양가 (VAT 제외)
- 분양권 승계취득자 취득세 과세표준 : 실제 지출금액 = 분양가 ± 프리미엄(P)
- 1억원 미만, 40m2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30세 이상은 취득세 면제
-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부분 원래 있던 내용들인데, 2019년 들어 변경된 내용은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전용 60m2 이하 주택(아파트) 매입 시 해당됩니다. 전용 60m2 이면 약 18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20평대 아파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3. 취득세 개요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취득세를 다루는 김에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에도 과세)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3)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등과 거래, 수입,공매,판결문 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 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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