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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핵심정리 / 전세 만기인데 돌려줘야죠.

목차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주로 아파트)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반환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이죠. 관련어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빨리 받아서 새로 들어가는 집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못 받는 상태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집을 내놔도 전세가 안 나가고, 매매도 안되고 세입자는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금 실행시 임차인이 전출을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잘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82대책(17년 8월 2일) 과 913대책(18년 9월 13일) 전에는 부동산 경기도 괜찮았고, 대출 규정도 요즘처럼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품을 이용할 일도 없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필요 없을 때는 여유롭다가 필요할 때는 되려 대출규정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부동산의 가파른 가격상승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거래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오는 계속적인 규제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부자들에게 독점적인 길을 열어주는 정책들인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따져서 정책을 펼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사실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불가합니다.

    1 주택과 2 주택도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일정 비율 대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굳이 막아서 돈 없는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이렇게 절벽으로 만들어 버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아무튼, 금융위에서 발표한 생활안정자금대출(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팁 1) 

    2 주택 이상이고, 대출 가능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 주택 외에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에, 거주주택에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틀리지만, LTV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팁 2)

    거주주택에 담보대출이 많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주주택 외 나머지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사업자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신용대출 포함하면 LTV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팁 3)

    임대주택의 새로운 임차인 빨리 구해질 것 같으면,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시고(중도상환 수수료가 저렴함), 오래 걸리거나 받은 대출 상환이 바로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에는 가능한 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잘 버티면 곧 좋은 날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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