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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세금 계산 / 퇴직금 지급기한

목차

    [글의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국세청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한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많이 무뎌지다 보니 장기 근무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세금, 지급기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핸드폰이나 PC로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 중간쯤 '퇴직금' 항목에 '퇴직금계산기'가 계산기 아이콘 옆에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계산기를 클릭한 후 다음화면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 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기본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 있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한 후,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엑셀로 다운도 가능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 잘 모르시거나 헷갈릴 경우에는 위 예제를 읽어보고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한 후, 퇴직금 계산기 입력창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보다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정보를 입력해 보니, 퇴직금(세전기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 바쁘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도 국세청에서 제공한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세금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포털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더군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셔서 자동계산이 되는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세금 계산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로 가서 국세청프로그램을 클릭한 후 검색창에 '퇴직소득' 또는 '세액계산'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받아서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세금 계산기


    -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노란색 셀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정보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산일 : 입사일 입력, 퇴사일은 퇴사일 하루 전날 입력하시면 되고요. 

    - 2번 항목의 빨간색 '필수항목'들만 입력하시고 퇴직급여 부분에 앞서 살펴보았던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나온 금액을 입력하면 퇴직금세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금세금 계산기

    - 자동계산된 퇴직금세금 ( 위표에서 47번 항목 신고대상 세액)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 퇴직금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퇴직금세금을 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세후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세금계산,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의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퇴직금으로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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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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