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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 절차 총정리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 절차 및 혜택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복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어르신들의 질병은 예고하고 찾아오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뇌경색 등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거동이 불편해 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예전에는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던 이런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주요내용

    [출처 및 참고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여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시면 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되는 분들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몸이 많이 안좋다'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장기요양이 정말 필요한지를 전문가가 판단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아래와 같이 6개 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4.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① 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로 가서 인정 신청
    ② 전문팀으로 구성된 공단직원 방문조사
    ③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및 등급을 심의 판정
    ④ 장기요양센터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계획서 통보
    ⑤ 등급에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


    5.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는 전국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할 경우에는 전화로 통화자의 신분만 확인되면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하시면 되는데요.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신청서 및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6. 방문조사시 확인 항목 및 심의 판정

    상기 판정절차에서 두 번째 과정인 방문조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에 소속된 장기요양 직원이 대상자가 계신 곳에 직접 방문해서 아래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각 항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대상자의 정신 및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 52개 항목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위 조사표와 더불어 의사소견서, 특기사항등을 기초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장기요양이 필요한지를 심의 판정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7. 급여 종류 및 내용

    1)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 지원을 받는 형태이며 입소정원에 따라 10명 이상이면 노인 요양시설, 5~9명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재가급여

    판정 등급 또는 상황에따라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방문요양, 주. 야간 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 제외, 2020년 1월 1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특별현금급여 

    지리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대상자의 신체 또는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족들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참고) 급여의 본인부담율

    - 시설급여의 20%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절반으로 경감 ( 시설급여의 10%, 재가급여의 7.5% 만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없음. 


    8.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기존 등급과 동일하게 판정이 될 경우에는 같은 유효기간으로 연장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2년 정해져 있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 본인 부담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해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와 자세한 안내 동영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건강보험료액의 6.55%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통합징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는 보험료로 내 부모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건강보험은 그냥 자동 이체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인정 신청을 해 보시고 가까운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미리 알아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로 위 도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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