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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벌점 감경방법,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 사용방법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실수로 벌점이 쌓이게 돼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벌점 감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파인'을 검색하면 경찰정 관련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접속하면 아래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 상단 '공인인증서로그인' 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본인 PC에 깔아 두고 접속 시 팝업 되는 보안 프로그램은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1.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 접속 또는 지구대 방문 가입
- 로그인후 하단 메뉴 중 노란색 '착한운전마일리지' 를 클릭합니다.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 아래 접속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기입할 내용은 없습니다. 서약자 본인 이름 확인한 후 파란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3.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요
앞서 살펴본 방법으로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만일 교통위반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발생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당할 경우 벌점과 1점에 1일로 정지일 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서약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무위반에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며, 무사고에는 인명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기간중에 위반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미만(즉, 39점 이하) 일 경우에는 사고나 위반을 한 마지막 날부터 1년 동안 추가적으로 사고나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서약서 작성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가 확정되면 마일리지가 10점 쌓이고 서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20점 마일리지가 있는 상황에서 벌점 70점에 면허정지 70일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50점, 정지 기간 50일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면신청은 전화로 해도 되고, 지구대 경찰서에서 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1년동안 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성격은 온순한 편인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본인도 모르게 난폭해 지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조금 덜 난폭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안전운전 365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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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경찰청 efin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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